[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9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주유소가 대상이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30~50%)를 지원한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연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25만 원(최대 8대),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환경지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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