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시정혁신위원회는 10일 시청 참여실에서 3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민규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이 타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부하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발굴한 혁신시책을 논의했다.
시정혁신위원회는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더해 완성된 혁신시책을 거제시에 제안했다. 거제시는 제안된 혁신시책의 실행방안 등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정혁신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혁신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정혁신위원회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일반시민의 시각으로 시정혁신의 주요시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회의를 개최토록 정례화 하였고, 위원들이 수시로 혁신시책을 시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거제시,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3월(1기분) 경유자동차 1만2129대에 대해 5억485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