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원들 대상 부동산 투기 조사 착수

전북도 청원들 대상 부동산 투기 조사 착수

개발지구에 대한 내부 정보 활용한 위법행위 조사
도청 4,000여명 청원과 전북개발공사 100여명 대상
업무담당 공무원 가족 조사는 별도로 추진할 방침

기사승인 2021-03-16 15:44:27

[쿠키뉴스] 윤복진 기자 =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전북도가 본청 및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와 관련해 관내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나서는 전북지역 각 지자체등에서 강도높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도에서 승인한 4개 개발지구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및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구는 ▲완주운곡지구(완주군) ▲익산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구암지구(LH공사) ▲ 순창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이며 전북도청 4000여 전 청원과 전북개발공사 100명 등이 대상이다.

업무 담당 공무원 가족 등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도 감찰 조사에는 제외됐으며 지구 소재에 해당하는 각 시·군에는 자체조사도 요구한 상태다.

별도로 전주시가 승인한 15개 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도 승인 4개 지구 조사 완료 후 대상 포함을 고려할 예정이다.

도 감사관실은 전산작업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추출하고 이후 조사감찰팀 전 직원이 투입돼 불법 투기 여부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개별 조사에 나서 4월 중 1차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감사관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전북도 본청,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위법 사례를 조사 중이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적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고창군의 경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전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소유자 명단 등을 파악해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산은 관내 개발정보를 사전 취득해 부당 이윤을 취득한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또한 고창군은 최근 5년 동안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사업이 있는 LH와 전북개발공사 택지배발 예정지, 역사문화 관광도로 주변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dy1204@kukinews.com
윤복진 기자
edy1204@kukinews.com
윤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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