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폐교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짓진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관련자 3명을 고발하고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폐교시설에서 확진자 2명(96, 97번)이 발생한 이후 29일 낮 12시까지 파악된 접촉자 68명 중 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명, 경기도 15명, 인천시 15명 등이다.
군은 최초 거짓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96, 97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교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판매업 대표(서울기타 982번)를 고발했다.
또한 폐교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관리소홀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접촉자를 끝까지 찾아내 검사하고, 그 책임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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