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얼마나 나올까

또 돌아온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얼마나 나올까

기사승인 2021-04-01 05:02:01
사진= 조민규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지난 4월부터 많은 직장인들의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에 반영되는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11년도에 2000년 귀속 보수총액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해 2009년 이후 연말정산을 실시해 왔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전년도 12월말부터 당해 3월까지 지급한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며, 전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 정산 보험료는 2020년 보수 변동분이 반영되는 4월경 사업장에 통보된다. 2020년의 경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이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까지 포함하면 15만원이 넘는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0.25%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환급액 6224억원, 추가납부액 2조6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추가 남부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10회로 확대했고,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보화)의 지역·임의계속·직장가입자 중 산정보험료 하위 50% 이하와 그 외 지역의 산정보험료 하위 40% 이하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부과 보험료의 30%~50%, 3~5월 3개월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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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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