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권고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과 연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세 차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다시 중징계인 건 ‘라임’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수위를 낮춘 건 우리은행이 대응을 잘해서다.
그간 행실은 높이 살만하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다. 손실 미확정 펀드 조정안도 수용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나서서 금융사를 옹호한 것도 처음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힘을 보탰다. 3차 제재심이 더 크게 주목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냉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안에)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했다’면서도 (손 회장이) 여전히 중징계인 건 맞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도 난처해졌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우리금융은 우선 손 회장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소명하기로 했다. 소송은 일단 미뤄둔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제재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한다. 금융위 심의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다. 남은 절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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