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2인 수의계약의 견적입찰 범위를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사는 모든 공종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은 해당업체가 관내 10개 이상일 경우 1000만원 초과 시 견적입찰을 실시해 특정업체 쏠림 현상을 방지하도록 계약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입찰이 아닌 500만 원 이상 1인과 수의계약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업체인지, 시장가격 조사, 동일업체 반복계약 여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검토해 더욱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김포시 회계과 관계자는 “견적입찰 범위 확대로 수의계약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시행으로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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