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 규모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거래소의 정보 제공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유의사항 보다는 가상화폐 기술과 개발 목적을 설명하는 백서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서다.
20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1조3670억원이다. 지난 2월 2일 기준 24시간 거래대금 6조200억원보다 3.5배 늘었다. 전날 코스피 거래대금 15조1722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초기 단계다.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은 대형 거래소 네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기사,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정보를 알리고 있다. 이 중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는 가상화폐 정보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별도로 코스피지수와 같은 상장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개별 가상화폐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과 개발 목적을 설명하는 백서, 자산 구조 변화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전하는 프로젝트 공시, 개발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등을 알리고 있다. 다만 해당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하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자문위원은 “투자 판단을 위한 생태계가 아직 미흡하다”며 “투자 위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반응인데 초기 단계라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그 이상으로 최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거래소에는 대개 백서 소개밖에 없다.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피·코스닥시장과 같은 공시 등을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가 미비된 상황이라는 배경 설명도 나온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단계에서는 쟁글 공시를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라 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법이다. 주식 같은 경우는 공시관련 법규가 있는데 가상자산 쪽은 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시 관련 규정 법 조항이 신설이 되면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로 공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감독 사안도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 부문에 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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