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26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 공무원은 “아이가 아파서 좋은 농산물을 먹이려고 아내가 직접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지금도 절대농지로서 130평 정도인데 투기하려면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겠는가”라고 투기 혐의를 부인했다.
김포시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9일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었다.
중간조사에서 확인된 68건에 대해 배우자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속 및 증여 취득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유상취득의 경우도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가족, 김포시의회 시의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취득시기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하영 시장은 “청렴시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라면서 “한치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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