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후보자는 2일 경찰청이 국민의힘에 제출한 배우자 김씨의 절도선고 자료 등에 대해 "아내가 즉심처분을 받아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이 일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찰청에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5월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뒤 김씨가 벌금을 내면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재산 12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 노 후보자는 6억3000여만원, 배우자는 5500여만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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