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영랑호 공유재산 의결…“말도 안 되는 처분”VS“당연한 결과”

속초시의회 영랑호 공유재산 의결…“말도 안 되는 처분”VS“당연한 결과”

기사승인 2021-05-06 16:58:35
영랑호 전경.(속초시 제공)

[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강원 속초시의회는 6일 오전 열린 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을 의결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시민제안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시는 관광객 체류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약 4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의결 이전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당시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판단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시설물이 설치되는 부지는 국유지(국토해양부 소유) 부지와 시설물(부교, 데크로드) 소유권이 각각 다르므로 주물·종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물품에 해당된다.

이에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제출했으며, 도 감사위원회는 시에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이고 토지 정착 또한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이날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사업을 두고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환경·시민단체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덕용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은 “시 관광과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의결 결과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며 “시의회가 아무런 말없이 시의 사과도 안 듣고 안건을 의결시켜 준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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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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