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노숙인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이미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노숙인(홈리스) 규모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만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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