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속 '김오수 청문계획서' 與 단독 처리…증인·참고인 보류

법사위 파행 속 '김오수 청문계획서' 與 단독 처리…증인·참고인 보류

국민의힘 퇴장하자 민주당 의원끼리 의결
민생 법안 99개도 단독 처리

기사승인 2021-05-21 07:29:16 업데이트 2021-05-25 16:36:16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의 사회권 행사를 둘러싼 파행 끝에 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장 사회권을 놓고 대치하던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과 99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부터 사회권을 둘러싸고 대치했다.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다.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됨에 따라 기립 표결로 후임 간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백 의원이 기립 표결로 같은 당 박 의원의 간사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하자 회의는 파행됐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여당은 조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공개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임명을 강행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99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에 4대 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의결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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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