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강원 속초시는 6월9일 속초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이 속초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번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이 참여해 시민들의 민원상담 및 해결에 힘을 쓴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민·형사 등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분쟁 등이다.
특히 부당 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공보감사담당관 조사팀(☎033-639-1510)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상담예약을 하지 못해도 당일 직접 방문해 상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평소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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