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3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했고 피해자가 따라잡았음에도 다시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피해자 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벌금형 2회 말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구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상소여부와 부회장직 사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무에도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피해자 A 씨의 차량을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 씨의 차량이 구 부회장 차량의 후면과 추돌했지만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자 A 씨는 추격 끝에 구 부회장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들이받았다. 이에 구 회장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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