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5일 제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 가능여부를 심의해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해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분에 대해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보상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인 동향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