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반영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감소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세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주간 평균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기준을 세웠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자체는 주간 총 환자수 5명 미만은 1단계, 5명 이상이면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잡았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보조지표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역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의 경우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하며, 시·군·구의 경우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한 뒤 시·도에서 격사 여부를 판단해 중수본에 통보, 시·도에서 중대본에 사후보고하는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18일 기준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340명으로 아주 급격하게 환자가 줄지 않는 이상 2단계로 예상한다”며 “수도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해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은 3단계, 인천은 1단계 등 시도별 조정보다는 수도권 전체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의 행사, 집회는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6명, 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새 개편안 시기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끝난 이후인 7월5일부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손 반장은 “다수 지자체가 7월 초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지금까지 중대본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결정하며 3주간 유지, 4주간 유지 등 주기를 붙였는데,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는 주기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를 보며 먼저 반응해 조정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선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진다. 손 반장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각 지자체에서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마 다음주 일요일(26일) 재안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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