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강화된 방역·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반영해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5단계로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례의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도 실시했다.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국단위로 보면 500명 미만에서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해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가능’, 3단계는 ‘4명까지 모임가능’,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으로 제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2단계에서 ‘8인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했었다”며 “의료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2단계가 너무 약해 4명 모임 제한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제계에서는 12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쪽은 너무 과도하고, 한쪽은 차단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판단으로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개최시에는 1단계에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시 가능하고, 2단계에선 100명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선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선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선 최대 5000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헤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 방안 등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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