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보류’…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보류’…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설치 위치, 의무화 부분 등 의견 일치 못해

기사승인 2021-06-23 14:36:0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촬영 및 녹음까지 가능케 하고, 촬영물 보존까지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신현영 의원은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고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단은 이를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촬영 동의 여부 범위 ▲열람 범위 등의 쟁점이 남아있다.

이날 여야는 수술실 CCTV 촬영 조건에 대해 환자가 요구할 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사의 동의까지 받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촬영된 CCTV 영상의 열람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이날 수술실 내부 설치하는 안을 가져왔다. 해당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린다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고,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다며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복지위는 세 차례 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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