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상의는 지원기반 마련 등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 1월 상의가 국회에 제안한 과제가 포함했다.
상의 분석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법률개정이 완료된 과제로는 공유주방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공유미용실 등이 대표적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과제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드론활용촉진법, 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이다.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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