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한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투약비용이 비급여 시 81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의 환자부담 41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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