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했다.
지금까지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점포 내 식당 등에서는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점포 자체 진입 시에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대기 줄이 길어지는 경우 오히려 거리두기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커지는 난제가 있었다.
산자부는 서울 일부에서 출입명부제 시범 적용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업계와 함께 이 대규모 점포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출입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며,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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