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발열·두통·근육통·어지럼증·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28일 9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2374만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 신고된 사례는 총 11만2688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으로 이중 98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에게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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