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4일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해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56%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으며,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만 12세 아동이 71%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아동이 충치를 경험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건강인식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매우 좋음’ 6.9%, ‘좋음’ 35.2%, ‘보통’ 46.6%, ‘나쁨’ 10.7%, ‘매우 나쁨’ 0.7%으로 ‘보통’ 수준이하의 인식이 58%에 달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제도화되면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초등학생 시기에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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