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오는 11월부터 연간 3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에서도 추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에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하한선으로 삼고, 이 하한선 이하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는 시행령,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