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했다.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면회를 금지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접종 등으로 6월까지는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되거나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등이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11일부터 9월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지난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외래진료 수칙을 강화해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러한 방역강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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