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서양 고추냉이, 즉 겨자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추냉이 제품을 만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곳을 단속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9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10배까지 저렴한 겨자무를 써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겨자무 분말 등을 최대 90%까지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32억 원 어치를 대형마트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