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등 각종 심장질환 진단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한 번, 또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19세 미만에서는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서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23만 7,500원에서 14만 8,642원으로 낮아집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줄어듭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