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급성기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차로 전국 26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12월 19개 의료기관을 추가해 총 45개의 1기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에 집중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정기관은 해당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의사·간호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 수가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재활의료기관이 45개소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청구한 36개소 의료기관의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의료기관 내부 활동과 현장 방문 활동으로 구분해 봤더니, 전체 1858건 중 의료기관 내부 활동이 1825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수가 청구 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주요 활동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맞는 퇴원계획을 세우고 설명·교육한 경우가 1532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현장에 방문해 주거환경을 평가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했다. 환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그동안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이에 신체기능 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1기로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유선 또는 현장 방문하여 연계하거나 환자가 생활할 주거 공간에 방문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수가까지 신설했지만, 재활의료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45개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수가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보니, 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재활의료기관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을 거치고, 유지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들어갈 때까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활의료기관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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