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일 경우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하면 본인이 동의 하에 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8일 기준 3328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은 9월25일부터 계속하고 있었다”라며 “오늘(8일) 발표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받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본인이 지역 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확진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시도 병상배정팀이 재택치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이후에는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 하루 2번씩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정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활용,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인 재택치료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PS 기능이 탑재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이탈하게 되면 GPS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격리에서 벗어나면 고발조치 또는 시설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재택치료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이후 10일이 경과하면 격리 해제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만약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치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만약 동거인이 있다면, 주방·화장실 등은 별도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해야 한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동거인 중 고위험자가 있다면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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