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서 조민 거취 논란… “의전원 입학 취소된 만큼 진료 배제해야” [국감 2021]

한전 국감서 조민 거취 논란… “의전원 입학 취소된 만큼 진료 배제해야” [국감 2021]

한전 “의사면허 취소 최종 확정 때까지 효력 유지”

기사승인 2021-10-12 14:54:3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리비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씨가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했음에도 (한일병원이)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일병원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으로 향후 2~3개월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그 내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 처분이 내려져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일병원 측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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