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이에 반대해 소송까지 불사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와 원만한 합의에 나서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겠다. (경기도와)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협의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기도도 무조건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업권 발탁을 의미하는 공익처분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위원은 일산대교 무료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 경기도는 국정감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7일 “유일한 유료 한강 다리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업무였다. 도로는 공공재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것으로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사라진 대신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거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일산대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외부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일산대교는 결코 경기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산대교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익처분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한다.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다. 국민연금이 적극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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