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이 타투나 반영구화장을 하면 범죄로 분류된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문신이 2.7%였고 반영구화장이 13.1%로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모든 형태의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및 단속대상이 됐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김도윤(타투이스트유니온 지회장)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가 소속된 타투이스트유니온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5월13일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아직 없다.
홍 의원은 “이미 반영구화장사 1만8598명, 문신사 8784명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입법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혼합해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진척이 어렵다. 보다 시급한 것은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만7000명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비범죄화하는 것이다.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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