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최근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례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절차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