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강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운영 합리화·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을 마련해 오늘(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분기에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단,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2.5:1,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