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Q&A

‘12월18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Q&A

기사승인 2021-12-16 18:28:50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토)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2일까지 16일 동안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사적모임을 최대 4인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은 식당·카페 등을 혼자서만 이용토록 규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혼란스러울 독자들을 위해 ‘12월18일부터 적용될’ 내용 중 핵심만 정리했다.     

Q. 사적모임의 기준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은 모두 사적모임이다. 이러한 사적모임은 수도권·지방, 실내·실외,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4인까지 가능하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미팅,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 결혼식과 돌잔치 등은 사적모임이 아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식당·카페·홀덤펍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이 다르다는데
A.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식당(골프장 내 식당 포함)·카페·홀덤펍을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Q.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A. 전국 공통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Q. 결혼식·집회 등 대규모 행사는 몇 명까지? 
A. 결혼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18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돌잔치, 장례식장 인원제한은 강화된다.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모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한다. 이때도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주주총회 등)·집회도 인원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면 50인 미만만 모일 수 있고, 모든 참석자가 접종완료자라면 299명까지 허용한다. 대규모 행사 중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상한이 없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월2일까지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Q.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면 
A. 이러한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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