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보는 보건의료단체 올해 목표

신년사로 보는 보건의료단체 올해 목표

“코로나19 극복하자” 이구동성… 나머진 각자도생

기사승인 2022-01-03 13:31:05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신년사에서 올 한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2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각 단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사진=노상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극복… 의료 전문가로 신뢰·권위 확보 후 대화·소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금까지 만 2년여간 수차례 대유행의 환란을 겪어온 데 이어 지난달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현장에서 검사와 진료, 백신 접종에 매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 회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응원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악법’으로 칭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을 경계한 듯한 발언이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의료와 사회 전반을 삼켜버린 것 같은 와중에도, 놓쳐선 안 될 현안들, 간과해선 안 될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며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의료를 거꾸로 퇴보시킬 악법들을 막고자, 새해에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한다”며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실제 의료현장의 문제와 제안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들을 각 후보 캠프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상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로 국민 치료 전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국민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코로나19 발병 초창기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치료 참여를 요청했지만, 특정 직역의 반대로 참여가 어려웠다. 

홍 회장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자구책을 강구했다”며 “앞서 진행한 코로나19 전화상담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좀 더 나은 환경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 많은 이용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본 센터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간전파 치료(ICT)와 경피전기자극(TENS)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매진하겠다. 현재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ICT, TENS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적용되게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상우 기자

대한간호협회 “시대가 요구하는 민생법안 ‘간호법’ 제정 이뤄내겠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다”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그 절박감에 간호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다. 작년 11월23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로 시작된 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앞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은 굴종의 세월을 살았다.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 관계에 있다”고 토로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1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노상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의 해’로 선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2년 슬로건으로 ‘새로운 출발,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의 해’를 선정하고 열악한 간호조무사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협회는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기존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위한 활동 추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및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직무교육 활성화 간호조무사 취업지원 활동 강화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활동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필수 간호인력”이라며 “2022년에는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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