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서울시에 한정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성인 미접종자의 대형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7일 심문을 열고 정부와 신청인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후 양측은 재판부가 부여한 3일간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이 넘어서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사실상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자유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접종을 강요한다면서 지난달 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오늘(14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쿠키뉴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조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과 관련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서울시장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서울시장 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즉,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에 한정해서’ 청소년들은 어떤 시설이든지 방역패스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성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마트, 상점, 백화점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 정책이 유효하다.
소송을 낸 조두형 교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마트나 상점 등을 출입하며 생필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食)”이라면서 “(법원이)카페와 식당은 왜 뺐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17일(월) 열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법원 판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