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등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이상반응으로 4-1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예외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종을 와료하지 못한 분들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신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신 초기 12주 이하일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임신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라는 권고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예외대상자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