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매일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1월 근무 수당은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코로나19 환자 접촉 빈도, 업무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하루 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의사·간호사 중 상시근무자에게는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준다.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근무일마다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독·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를 하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근무한 날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은 이번 달 11일 기준으로 약 2만8200명이다. 정부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200억원(6개월분)을 확보해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