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업체에 운영지원금 40만 원 지급 및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경기도, 관광업체에 운영지원금 40만 원 지급 및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기사승인 2022-02-04 12:06:35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에 40만 원씩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여부 확인은 3월 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부터 2022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9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설치 대상을 이미 완공해 가동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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