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는 정부의 잦은 지침 변경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5일 재택치료 대상을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를 전환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진단·치료 등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0일부터 새 재택치료 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에게는 일 2회의 건강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새 진료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늦게 공개되거나 번복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기준을 지난 7일에는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공지했다. 9일 오전에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수정했다고, 같은 날 밤 11시께 집중관리군 기준을 ‘먹는 치료제 처방자’에서 ‘투약 대상자’로 다시 바꿨다. 정부는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냐는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비용에 대해서도 발표내용을 번복했다. 정부는 일반관리군이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10일 병·의원 전화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하루 한 번 만 무료로 적용되며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진찰료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질환으로 1회만 청구 가능하다. 1일 2회 이상 진찰하더라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진찰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정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 한지 두달이 지났고, 준비도 했다. 재택치료 방침도 이미 나온 상황인데 현장에 가보면 질서가 안 잡혀 있다”며 “현장의 의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한다. 오미크론에 대응해 전체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진료를 보는 병·의원에서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지침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뉴스를 보고 지침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뉴스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그렸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일확진자 10만명,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려다 보니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불만은 있지만, 환자가 많아지면서 행정적인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며 “문의나 민원이 의료기관으로 빗발치고 있다. 동네 의원에서도 민원 처리하느라 일반진료에 차질이 생길 정다. 정부가 대국민에게 재택치료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면 좋겠다. 국민이 아플 때,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협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하루 100통의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거나 3~4일간 아무런 대처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더는 없어야 한다. 정부와 함께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택치료자가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3717곳,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08곳이다.
11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는 17만7014명이며 11일 신규 재택치료환자 4만2776명 중 8156명(19%)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수는 622개소로 최대 관리인원은 집중관리군만으로 19만2000명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