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정 3기(2018년 7월 ~현재) 동안 본격적인 주민자치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가 특히 두드러진 성과로 나타났다.
천흥빈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17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밝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추진 성과’ 에 따르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경우, 2018년 8월 조치원읍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모든 읍면동(총 34회, 2021년 8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민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민주권이 강화됐으며, 탈권위주의적인 인사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아 공주시, 논산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읍면동장 연임조건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18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대상’과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민들이 예산협의회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직접 마을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등 주민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이다.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 한국정책학회 정책상을 수상하고,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천, 제주, 울산, 대전 유성구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바 있다.
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종=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