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7일 격리’ 언제까지… 정은경 청장 “관리 변경 검토 중”

해외 입국자 ‘7일 격리’ 언제까지… 정은경 청장 “관리 변경 검토 중”

접종완료자에 대해선 자가격리 면제 등

기사승인 2022-02-28 15:29:56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 격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관리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고, 입국 후에 7일간 시설 내지는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의 위험상황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외입국자에 대한, 특히 접종완료자에 대해선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전입국신고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각 개인별로 방문했던 지역, 예방접종력, PCR 검사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입국 전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이) 좀 더 작동되면 개인별 위험도를 기반으로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등을 감안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예방접종력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 관리를 완화한 국가에서는 음성확인서 요구를 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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