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