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센터 개소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센터 개소

의심질환 5000만원, 사망 위로금 1억원…부검후 사인불명도 지원

기사승인 2022-07-19 12:26:58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리핑 캡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오늘(19일) 문을 열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만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를 국정과제로 한 만큼,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피해보상 업무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같이 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보상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피해보상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관련한 심의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질환 기준.   질병청

또한 지원금액도 상향한다.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이에 대해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6월23일 기준)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신청도 기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만 인정했으나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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