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 중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청년(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근로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청년(만 15~39세)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만 19~34세)이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0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