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단속 현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정부 때였던 2013년 2월~2017년 4월까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은 총 1807건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 때인 2017년 5월~2022년 4월까지 단속 현황은 총 809건으로 박 정부 때와 998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해수부와 해경의 단속 유형별 적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 정부 때 △‘영해침범’ 95건 △‘특정구역침범’ 85건 △‘무허가 (어선)’ 430건 △‘제한조건위반 등’ 1197건이었다. 문 정부 때는 차례대로 각각 30건·38건·84건·657건으로 단속 현황이 눈에 띄게 줄었다.
퇴거 실적도 박 정부 때와 문 정부 때 큰 차이가 있었다. 해수부는 박 정부 때 6건의 퇴거 조치를 했지만 문 정부 때는 301건의 퇴거 조치를 했다. 이는 약 50배 차이 나는 수치다. 해경은 박 정부 때 퇴거 실적을 집계하지 않았고 문 정부 때는 3만6833건의 퇴거 실적이 확인됐다.
‘퇴거’ 조치는 불법 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 게 확인되면 방송 등으로 해당 선박에 경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저항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퇴거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는 ‘단순 경고’ 조치에 해당해 상대국에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반면 ‘단속’은 불법 조업인들을 억류해 불법 정황을 파악한 후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어업권을 위협한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해당 선박을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문 정부 때는 중국과 외교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퇴거 조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이는 담보금 징수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2017년 4월까지와 2017년 5월~2022년 4월까지 우리나라 해역 내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담보금 징수 현황을 비교하면 징수된 담보금은 박근혜 정부 때 324억4100만원, 문재인 정부 때 172억5700만원이었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박 정부 때 722억4300만원, 문 정부 때 310억9500만원의 담보금이 징수됐다. 해경과 해수부를 합치면 박 정부 때 1046억8400만원, 문 정부 때 483억5200만원으로 문 정부 때 징수된 담보금이 박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업관리단이 단속한 실적이며 2016년부터 중국어선이 급증하자 어업관리단은 단속과 함께 퇴거 활동도 시작했다. 어업관리단은 2015년까지는 중국어선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나는 중국 불법 어선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영토 수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41번)’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해경 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태영호 의원실이 해수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3월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국가어업관리본부 신설을 위한 직제 검토안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7월 행정안전부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됐다. 해수부는 관련 논리 등을 보완해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해수부는 원거리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장을 위해 대형지도선 3000t급 3척을 2024년 말까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현재 40척인 국가어업지도선을 53척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현·임현범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