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3056건…추정치 10%

지난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3056건…추정치 10%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매년 감소 추세
임신 8주 이내 29.5%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22-10-04 09:34:02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가 2017년 4161건에서 2021년 305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중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이 ‘임신 8주 이내’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인공임신중절수술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7921명 중 임신 8주 이내가 5294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 16주 이상~20주 미만 4431명(24.7%), 임신 20주 이상 3738명(20.9%), 임신 12주 이상~16주 미만 2317명(12.9%) 순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11월19일에서 12월6일까지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한해 낙태 추정 건수가 3만2063건이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한돼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최근 5년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30~39세로 1만 1913회(66.5%) 였다. 20~29세 3326회(18.5%), 40~49세 2318회(13.0%)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96회, 60대 이상 51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을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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