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2.5% 인상된 1만440원 책정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2.5% 인상된 1만440원 책정

기사승인 2022-10-12 12:17:39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경기 오산시는 11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책정해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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